공지사항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 관련 표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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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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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장품에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증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표시 광고한다면, 이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각사에서는 표시․광고 사항을 자체 점검하시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