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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제2차 성분명표준화위원회 결과 안내
첨부파일
등록일 2019-02-07
조회수 4786
2019년 제2차 성분명표준화위원회 ('19.01.23)에는 총2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 결과는 표준화 명칭 확정 14건, 보완 14건입니다.
주요 보완사유를 안내드리오니 성분사전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완 사유
○ 식물 유래 성분 : 사용한 원재료의 학명, 사용부위, 최종 성분의 형태(즙, 추출물, 오일 등) 등을 포함한 제조공정도 자료 요청
* 추출물인 경우 추출용매 등을 명시해야하며, 발효물인 경우 사용된 미생물의 종류를 명시해야 함
* 제조방법은 모든 출발 물질부터 단계별 반응과정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명칭 변경
○ 감국추출물 → 크리산텔룸 인디쿰추출물(Chrysanthellum Indicum Extract)
* 명칭변경 사유 : 감국 학명인 "Chrysanthemum Indicum"과 "Chrysanthellum Indicum"이 별개의 학명이어서 명칭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