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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 함량 조사의 건
등록일 2019-04-12
조회수 554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연구팀 업무 협조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연구팀에서는 일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국내 제품 중 각 성분의 사용현황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내 화장품에서의 사용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해당 자료를 2019. 4. 23.(화)까지 우리 협회 이메일(e-mail : ancho12@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에 사용된 원료 사용량 자료 제출은 원료목록 및 생산실적보고 주체인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에서 자사 제품 현황을 파악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조업체에서는 제조판매업체의 이와 관련한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성분명 및 국내·유럽 규제정보
구 분 |
국내 |
유럽 |
등색 201호 (CI 453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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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모제에 사용할 수 없음 |
적색 103호의(1) (CI 45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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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104호의(1) (CI 45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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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218호 (CI 454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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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223호 (CI 453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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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실릭애씨드 (CAS NO. 69-72-7) |
<보존제> ․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다만, 샴푸는 제외)
<기타 배합한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2%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3% |
․살리실릭애씨드로서 0.5%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다만, 샴푸는 제외)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다만, 샴푸는 제외)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에 3% ․기타 제품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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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 (CAS NO. 55406-53-6) |
<보존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2%(목욕용제품, 샤워젤류 및 샴푸류를 제외하고는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3세 이하 어린이 사용 금지) ․다만, 데오드란트에 배합할 경우에는 0.0075%(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2%(목욕용제품, 샤워젤류 및 샴푸류를 제외하고는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3세 이하 어린이 사용 금지) ․다만, 데오드란트에 배합할 경우에는 0.0075%(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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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CAS NO. 7664-41-7) |
6% |
6% |
만수국아재비꽃오일 (CAS NO. 8016-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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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에서는 만수국아재비꽃오일을 배합한도 원료 목록(ANNEX III)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WTO 통보문을 발표함(2017.7.10.) |
메칠이소치아졸리논 (CAS NO. 2682-20-4)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1% (단,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병행 사용 금지)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15% |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CAS 123-03-5)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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