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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제정 안내
등록일 2023-09-22
조회수 184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 안내서-1297-01(2023.9.22.)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에서는 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여 화장품 업계가 색소 시험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