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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U 알레르기 유발 물질 중 그룹명 및 표시기재 원칙 공지
등록일 2026-01-07
조회수 393
유럽의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1545」에 따라 그룹명이 부여된 성분을 추가로 기재하고자 하는 업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붙임1]과 같이 국문 그룹명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혼합 원료는 이를 구성하는 각 개별 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성분 표시 시 그룹명으로 갈음하거나 표준화명 대신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