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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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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1-04
조회수 1121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2019. 04. 17 旣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 반영을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동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19년 11월 12일(화)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붙임2 : 검토의견서 양식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