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협회 정기총회 서면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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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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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회원사 여러분께
우리협회는 국민건강·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 시책에 동참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회원사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당초 2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정기총회를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이사회 의결(2월 18일) 후, 협회 회원사들께 서면결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총회 의결을 대신할 예정입니다.
<참고>
협회 정관 제22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③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행정적 절차>
1. 협회 이사회 : 2/18(화) 오전 10시, 협회 회의실
2. 회원사 서면 결의 : 2/19(수)~2/25(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금번 총회를 행정적 절차로 진행하게 되었으나, 4월 이후에 좋은 날을 다시 정하여 서면 결의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식사를 같이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
회장 서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