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대화협11-326호)「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3498(2023.11.10.)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 성분에 대한 위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붙임1]과 같이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3년 11월 16일(목)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