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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년-제2차 환경성 표시·광고 신속사전검토 제도 안내
등록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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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에서는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즉. 그린워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세 중소기업 대상으로 그린워싱 위반이 증가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환경성 표시·광고 신속사전검토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명) '23년-제2차 환경성 표시광고 신속 사전검토 제도 사업
(신청기간 및 자격) '23.11.15(수)~11.29(수) / 영세 중소기업
(신청방법) 신속 사전검토 신청서, 근거자료, 영세중소기업 증빙자료 구비 후, 메일(gw119@keiti.re.kr)로 제출(선착순 30건 접수 예정)
(주요내용) 제품의 환경성 표시 광고 관련 신청 문구의 "환경기술산업법" 제 16조의 10의 여부 검토(포괄적 환경성 표시광고 문구(친환경, 무독성 등) 검토 예정)
(결과통보) '23.12.12(화) (신청 마감일 10일 이내)
(문의처) 제품사후관리실(02-2284-1942, gw119@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