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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2023년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안내 (~2024.3.8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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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02
조회수 468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법 제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2024년 2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협회 원료목록보고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고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원료목록·생산실적보고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전용 원료목록보고 ⇨ 이용신청 ⇨ 원료목록 입력 또는 엑셀 파일 upload
나. 보고기한 : 2024년 2월 29일까지
※ 2023년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보고할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우편, 방문 및 e-mail접수 불가)
※ 문의 원료목록 보고 : 조안나 (Tel: 02-761-4205 e-mail : ancho12@kcia.or.kr)
붙 임 :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원료목록 보고 메뉴얼 1부
2)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엑셀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