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개선사항 의견 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308(2024.1.12.)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허가신고관리 효율성 제고 및 안전사용 확대를 위하여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의 개선 필요 사항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 23.()까지 우리 협회(e-mail : jenko@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선사항 의견수렴(양식).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