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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장품 중 항균제 성분 사용 및 한도 규정 기준표” (폐지 예고, 2024년 7월 1일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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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17
조회수 4510
위생복지부 공고 2024년 1월 4일
위수식자 제1121606309호
취지: "화장품 중 항균제 성분 사용 및 한도 규정 기준표"의 폐지를 예고한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151조 제2항은 제1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공지사항 :
1. 폐지 기관: 위생복리부
2. 폐지 근거는 중앙법규 및 표준법 제21조 4항이다.
3. 폐지 사유 : 조사 결과 EU, 미국, 일본, 아세안 등 국제간에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항균제 성분표를 제정하지 않았다. 또한 관련 성분에 대해 본부는 「화장품 위생 안전관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용 제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받아「화장품 중 항균제 성분 사용 및 한도 규정 기준표」의 폐지 사항을 처리하고, 폐지는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4.「화장품 중 항균제 성분 사용 및 한도 규정 기준표」의 원래 규정은 부록과 같다. 본 안건은 행정원 공보정보망, 본부 홈페이지 "위생복리법규 검색시스템" (https://mohwlaw.mohw.gov.tw/ ) 아래 "법규안" 웹페이지, 본부 식품약물관리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가발전위원회 공공행정 온라인 참여 플랫폼 대중개강 홈페이지(https://join.gov.tw/policies/)에 게재되어 있다.
5. 본 공지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수정 건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본 공지가 공보에 게재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진술 또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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