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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특정용도화장품 성분표 명칭 및 사용 제한표” (폐지 예고, 2024년 7월 1일부터 폐지)
등록일 2024-01-17
조회수 4431
위생복지부 공고 2024년 1월 4일
위수식자 제1121606308호
취지: 「특정용도화장품 성분명 및 사용 제한표」의 폐지를 예고한다.
근거: 행정절차법 제151조 제2항은 제1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공지사항 :
1. 폐지 기관: 위생복리부
2. 폐지 근거는 중앙법규 및 표준법 제21조 4항이다.
3. 폐지 사유 :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특정용도화장품에 관한 규정은 2024년 7월 1일에 적용을 중지한다. 원래 「특정 용도 화장품 성분명칭 및 사용 제한표」의 규정은 "화장품 성분사용 제한표" 및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성분 사용 제한표"에 포함될 예정이다. 폐지는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4.「특정용도화장품 성분명 및 사용 제한표」의 원래 규정은 부록과 같다. 본 안건은 행정원 공보정보망, 본부 홈페이지 "위생복리법규 검색시스템" (https://mohwlaw.mohw.gov.tw/ ) 아래 "법규안" 웹페이지, 본부 식품약물관리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가발전위원회 공공행정 온라인 참여 플랫폼 대중개강 홈페이지(https://join.gov.tw/policies/)에 게재되어 있다.
5. 본 공지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수정 건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본 공지가 공보에 게재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진술 또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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