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법령

대만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개정안)” (2024년 7월 1일 발효)

위생복리부 공고 2024530

위수식자 제1131602014

개정 기관: 위생복리부

개정 근거: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