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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조회(~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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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01
조회수 548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51호(2024.1.31.) 관련입니다.
3.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화장품 관리 추진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유형과 소비자가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다면,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2024년 2월 14일(수)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jm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