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075(2024.02.07.)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화장품법8조에 따라 제외국현황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 우려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 1.

붙임2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전문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