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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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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07
조회수 442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075호(2024.02.07.)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화장품법」제8조에 따라 제외국현황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 우려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 1부.
붙임2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전문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