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모방 화장품 관련 협조 요청 안내
등록일 2024-03-26
조회수 409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095호(2024.3.21.) 관련입니다.
3. 최근 달걀, 치즈비누 등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을 홍보ㆍ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 「화장품법」제15조(영업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5. 이와 관련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대상이니 화장품 관련 업체에서 동 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드리며,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 사례집’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례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정책정보-화장품 정책정보-화장품 정책자료-화장품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 사례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