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보건의료용(화장품 등)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현황 조사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24874(2018. 9. 20.)와 관련입니다.

 

3.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 이에 20189월 현재 보건의료용(화장품·의약외품·위생용품 등)으로 이용되는 LMO 현황 파악을 조사하고 있사오니, 아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접수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접수 기간: 20181031()

. 조사 대상

- 화장품·의약외품·위생용품(살생물제 포함) 또는 제품에 첨가되는 원·부재료 생산시 유전자를 변형한 미생물 또는 세포주 등 LMO를 이용하는 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건의료용 LMO 이용할 경우 법률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음(붙임자료 참조)

LMO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의약품 및 의약품원재료 생산 LMO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제출 방법

- 아래 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메일로 회신

- 제출처: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darkspwn@korea.kr

LMO 종류

용도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미생물명

/세포주명

화장품원재료

/의약외품

/원재료

/위생용품원재료

/기타 중 택 일

 

 

Tel/Email

상세 문의 연락처: 043-719-8053

 

붙임: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