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설정에 대한 근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폐기·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영업자 폐업 등의 신고수리 제도를 개선하고 영업자 양도·양수 대한 행정제제처분 효과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181211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9.12.12.)부터 시행됨. 다만, 6(폐업 등의 신고)2019.3.14.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9.6.12.)부터 시행하며, 33조의2(국제협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