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853(2019.3.20.)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개정(법률 제15488)으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천연화장품의 기준을 신설하고 유기농화장품 기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90404()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붙임2: 규제영향분석서 1.

붙임3: 의견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