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3081(2019.6.28.)호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재평가 대상과 제출자료 명학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53, 2019.6.28.)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9-53호, 2019.6.28.). 1부.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