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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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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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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 영업을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구분하여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는 등 화장품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하는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10월 15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후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