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법령에 따라 보고한 원료목록 정보”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일부개정이 2019년 12월 30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일부개정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정보공개운영규정/(156,2019123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