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 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19.12.31)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 화장 비누 업자가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를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화장품법개정(법률 제15488, 2018.3.13. 공포, 2019.3.14. 시행) 등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일부개정고시()이 붙임1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0612()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1.

2. 검토의견서 양식.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