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3313(2020.5.29.)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의 의약외품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1.

2. 비말차단용 마스크 분류 신설(안내문).1.

3. 비말차단용 마스크 허가 지원 방안(안내문).1..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