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긴급수급조정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 종료)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사용기간 연장 요령 안내의 건

- 본 조치사항은 긴급수급조정기간 만료('20.7.11.)에 따라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7912(2020.6.9.)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20.3.8.)의 일환으로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수급조정 및 국내 비축 물품 관리·운영사항 등의 검토과정에서 국내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활용 확대를 위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당해 품목에 대한 사용기간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토대로 연장(34년 또는 5)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제출자료 : 안정성 시험자료
사용기간 48개월(4) : 장기보존(36개월) 및 가속시험(6개월)
사용기간 60개월(5) : 장기보존(48개월) 및 가속시험(6개월).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