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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조회(~2/1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52(2024.1.31.) 관련입니다.

 

3.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다양성 등 변화를 수용하고 화장품 광고 관리의 국제적 조화 및 화장품 인증제도의 민간 자율 운영을 위해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폐지고시안이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폐지고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다면,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2024214()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jm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1.

붙임2: 검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