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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K-Beauty의 지속가능성과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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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1-16

조회수 4718

핀란드, K-Beauty의 지속가능성과 CITES
2020-01-14 오인제 핀란드 헬싱키무역관

자연자원 및 환경 보존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를 위한 국제적 노력 -

생물 다양성과 상생하는 K-beauty의 지속 발전을 위한 친환경 과제 -

 

 

 

□ 개요

 

  ㅇ CITES?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의 약자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국제 간 거래 또는 불법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

    - 1963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결의문 채택 후, 1973년 워싱턴 협약 본문 채택
    - 2018년 기준 전 세계 183개 국가가 가입했으며 한국은 1993핀란드는 1976에 가입

 

□ CITES의 주요 규정 세부 내용

 

  ㅇ CITES는 세 개의 부속서로 협약 적용 대상인 야생 생물을 규정

구분

부속서I

부속서II

부속서III

분류 기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 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또는 멸종위기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규제해야 하는 종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국 개체의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규제 내용

상업적 국제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 (학술연구목적의 거래만 가능)

상업적 국제거래가 가능하나

규제 적용

상업적 국제거래가 가능하나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

구비 문서

거래 시 수출입국의 양국정부에서 발행되는 수출입 승인서 필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 허가서 필요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 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필요

 

  ㅇ CITES에 등록된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인공 사육 또는 인공재배업자가 인공 증식할 경우부속서 I에 포함되는 야생 생물은 부속서II의 규제를 따름.

    - 상업적 거래가 가능하지만 수출허가서가 필요

 

  ㅇ CITES의 적용 대상 범위는 생물 자체뿐만 아니라 부분물이나 파생물도 포함

    - 부분물깃털목재종자 등

    - 파생물혈액사향핸드백코트 또는 CITES 종으로 만든 약품이나 화장품비누샴푸 등

 

  ㅇ 2018년 기준 총 3만5782종의 야생 생물이 부속서에 등록

    - 국가 생물다양성 정부공유체계(http://www.kbr.go.kr/또는 Species+(http://speciesplus.net)에서 야생 생물의 부속서 해당 여부 확인 가능

    - 화장품 원료는 캐비어(철갑상어알), 달팽이난초선인장 등이 있음.

 

 CITES 부속서별 종 수(2018년 기준)

 

자료: 대한민국 환경부

 

□ CITES 허가 발급 시 유의사항

 

  ㅇ CITES의 적용 대상인 야생생물 또는 부분물이나 파생물을 ()수출수입 및 반입 시마다 반드시 당사국 관련 정부기관에 CITES 공식 허가 서류를 사전(통관 전)에 발급받아 첨부해야 함.

    - 허가증이 없이 수출 및 수입된 제품은 회수 불가하므로 선적 전에 허가증을 양국에 신청하고 발급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

 

  ㅇ 핀란드의 CITES 담당기관은 핀란드환경연구소(The Finnish Environment Institute, Syke)

    - 핀란드 형법에 따르면 자연보전 위반 행위를 했을  최대 징역 2년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불법적으로 얻은 현물 및 현금은 국가가 몰수

    - 핀란드로 수출 시에는 CITES 수입 허가를 수출국의 CITES 수출 허가 원본과 함께 핀란드 세관에 제시해야 함.

 

  ㅇ 대한민국에서 CITES 관련 수출 허가는 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당하고, 수입 허가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과 지방환경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당

    -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해 반입하거나 수출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2019 3 14일부터 화장품법 제7(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 등)이 삭제됨에 따라 CITES에 해당하는 화장품과 원료 수출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가 면제

 

□ 전망 및 시사점                                         

 

  ㅇ 전 세계적인 K-beauty 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규제 상황을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 CITES의 적용 대상 범위에 야생생물의 부분물과 파생물도 포함되므로 야생 생물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의 수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관련 기록물 보관의 중요성이 증가

 

  ㅇ 자연주의·친환경주의 확산으로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

    - CITES 준수를 통해 K-Beauty 제품은 생산과정도 친환경을 추구하는 제품이라는 이미지 구축이 가능

    - 핀란드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인 루메네(Lumene)’의 경우 CITES 규제 준수를 통한 윤리적 구매(ethical sourcing)와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보호를 내세운 그린 마케팅 전략을 활용

 

  ㅇ KOTRA 헬싱키 무역관에서 인터뷰한 현지 바이어 L사에 따르면 통관 과정에서 CITES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 K-Beauty 업체들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힘.

    - 2019 4분기에 꿀프로폴리스 등 벌 추출물이나 달팽이 성분을 활용한 K-Beauty 제품 수입 중 CITES 미보유 제품 통관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함.

 

 

자료대한민국 환경부대한민국 국립생물자원관금강유역환경청핀란드 환경부핀란드 세관, CITES, 뷰티누리중앙일보루메네, KOTRA 헬싱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