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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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11
조회수 2963
출처 : ABS정보 서비스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주요 당사국동향, 유전자원 정보관리센터
※ 본 번역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며, 용어 및 문구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법령정보의 확인은
CBD ABSCH(https://absch.cbd.in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정보 및 각국의 연락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
비준국 |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
2016-11-17 |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
2016-08-19 |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
1994-07-12 |
ABS 법령 |
•EU법 공통 적용 •나고야의정서법(Wet implementatie Nagoya Protocol) |
ABS 적용대상과 정의 |
적용대상 : 유전자원 |
입장 |
유전자원 이용국 |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
유전자원센터(Centre for Genetic Resources) |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
관련 사이트 |
•네덜란드 국가연락기관 : http://www.absfocalpoint.nl/ |
2.ABS 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 법령 |
나고야의정서법(Wet implementatie Nagoya Protocol) |
내용 |
네덜란드 ABS 법 제4조에 따라 경제부장관은 나고야의정서 제13조 1항에 언급된 접근 및 이익 공유(ABS)를 위한 국가연락기관(nationaal contactpunt, national focal point)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바게니겐 대학의 유전자원정보센터(Centre for Genetic Resources: CGR)가 지정되었음. |
접근 및 이용 |
네덜란드 정부 정책에 따라 네덜란드 유전자원센터(CGN)는 CGR과 함께 국가연락기관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데, CGN은 토지소유자들과의 ‘간단한 계약’(simple contract)을 필요로 함. |
이익공유 |
유전자원센터(CGN)와 토지소유자들 간의 계약에서도 접근 및 이익 공유(ABS)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음. 이는 네덜란드가 접근에 관하여는 그래도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이익 공유’의 경우에는 국제적 경향에 따라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보장하는 정도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3. ABS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