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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당사국]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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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BS정보 서비스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주요 당사국동향, 유전자원 정보관리센터

 

※ 본 번역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며, 용어 및 문구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법령정보의 확인은

CBD ABSCH(https://absch.cbd.in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정보 및 각국의 연락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6-11-17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6-08-19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1994-07-12

ABS 법령

•EU법 공통 적용

나고야의정서법(Wet implementatie Nagoya Protocol)

ABS 적용대상과 정의

적용대상 : 유전자원

입장

유전자원 이용국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유전자원센터(Centre for Genetic Resources)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관련 사이트

네덜란드 국가연락기관 : http://www.absfocalpoint.nl/

 

2.ABS 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 법령

나고야의정서법(Wet implementatie Nagoya Protocol)

내용

네덜란드 ABS 법 제4조에 따라 경제부장관은 나고야의정서 제13조 1항에 언급된 접근 및 이익 공유(ABS)를 위한 국가연락기관(nationaal contactpunt, national focal point)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바게니겐 대학의 유전자원정보센터(Centre for Genetic Resources: CGR)가 지정되었음.

접근 및 이용

네덜란드 정부 정책에 따라 네덜란드 유전자원센터(CGN)는 CGR과 함께 국가연락기관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데, CGN은 토지소유자들과의 ‘간단한 계약’(simple contract)을 필요로 함.
동 계약에는 다음 사항들을 명시하는데, 즉 유전자원센터(CGN)가 특정 장소에서 특정 기간에 특정 종을 수집하는 데 대한 ‘허가권’을 보유한다는 것, 토지소유자가 수집된 자원에 대한 ‘접근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 유전자원센터(CGN)는 자연지역의 ‘지역적 조건’(local conditions)을 존중하며, 어떤 수집 활동에 대해서도 그 유형(성질), 규모, 그리고 시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것 등임. 명확한 생물유전자원 점유자가 없는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와 관련주관부서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생물유전자원 이용자와 접근·이익공유에 대한 협의서 작성
국외반출 시 관련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에 신청, 생물유전자원 국외반출인증이 필요

이익공유

유전자원센터(CGN)와 토지소유자들 간의 계약에서도 접근 및 이익 공유(ABS)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음. 이는 네덜란드가 접근에 관하여는 그래도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이익 공유’의 경우에는 국제적 경향에 따라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보장하는 정도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3. ABS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