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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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탈모증상, 여드름성 피부 완화) 주의사항 작성례」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753(2019.12.10.)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작성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능성화장품(탈모증상, 여드름성 피부 완화) 주의사항 작성례.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