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사업 안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관심있으신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많은 활용 바라겠습니다.

 

공고내용

 

공고명

해외 화장품 홍보 판매장 운영지원 사업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지원 사업

지원대상

우수한 기술력과 유망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참여기업)과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

(운영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국가

신남방(베트남), 신북방(러시아등 2개 국가

신남방(인도네시아 등), 신북방(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등), 미주(미국 LA뉴욕 등), 중동유럽(사우디아라비아터키 등)

주요도시 4

지원기간

2+1(최대 3)

5일 내외 운영

지원금액

2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신청기업은 정부지원금의 50%의 현금 또는 현물 매칭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신청기업은 정부지원금의 50%의 현금 또는 현물 매칭

 

신청방법 : 사업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