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긴급수급조정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 종료)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허가지원 및 세부지침 알림의 건

- 본 조치사항은 긴급수급조정기간 만료('20.7.11.)에 따라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2981(’20.3.6.), -2987(‘20.3.8.) 3055(’20.3.9.)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라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에대한 신속허가방안 및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 허가지원 마련 알림. 1.
2.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신속허가 지원방안(추가). 1.
3.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 신속허가 지원 방안 세부 지침 안내.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