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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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법상 화장품 판매장에서 화장비누를 단순히 소분(小分)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나,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맞춤형화장품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4월 7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화장품법」일부개정령안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화장품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