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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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288(2020.7.24.)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6298호, 2020.1.16. 시행)으로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