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 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제정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정책과-11529호(2020.8.14.)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허가‧심사 행정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혁신 의료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식약처 담당자 사이에 신설‧운영 되는 ‘공식 소통채널’을 안내하고자「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 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 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