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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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상희의원 대표발의)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1969호 관련입니다.

 

3. 생물학적 제재 등은 제조품질에 관한 자료 검토 및 검정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나, 최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원료의약품 수입의 경우에도 해외제조소를 등록하도록 하여 해외 제조소 관리를 강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 대표발의)이 붙임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2097()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붙임: 약사법일부개정법률()[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3025)]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