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식품으로의 오인 우려가 있는 제품의 광고 관련 협조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9446호 관련입니다.

 

3. 최근 화장품의 모양·형태가 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어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가 섭취·음용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4. 이에 따라 모양이나 형태가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으로 오인·착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하여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를 자제하거나 식품으로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업체의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붙임: 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예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