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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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서명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9/18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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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15
조회수 6146
1. 우리협회에서는 2023년 9월 18일부터 중국도 전자타임스탬프를 포함한 전자서명 증명서 양식으로 발급합니다.
(전자서명 증명서 허용 국가 : 중국,베트남,미얀마,태국,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라오스(8개국))
*9/18부터 '중국' 추가
2. 증명서를 신청하면 협회에서 확인 절차 후 제조판매증명서의 발급이 승인되고, 전자서명된 증명서를 신청업체에서 직접 출력(칼라인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중국 전자서명 증명서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제출할때 협회에서 별도 공지가 있기전까지는 전자서명 증명서 발급 안내문(식약처)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 증명서 발급 안내문(식약처)은 증명서 발급완료 후 ‘증명서 처리현황’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출력한 증명서와 신청인이 직접 출력한 증명서 내용이 동일합니다. 직접 출력(칼라인쇄)하여 사용바랍니다.
※문의 : 경영지원팀 이병수 과장 02-785-7985 / jacklbs@kc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