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실적 보고

실적보고 공지사항

해외 업체로부터 국내 제조사가 OEM 의뢰를 받아 바로 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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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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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수출 포함)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해외 업체로부터 국내 제조사가 OEM 의뢰를 받아 바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제조사는 등록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지위를 갖고 생산실적 보고를 하여야 하며, 국내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체)로부터 OEM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납품받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생산실적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