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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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목록 사전보고에 따른 제조증명서,제조판매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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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5-22
조회수 6282
2019년 3월 14일부터 화장품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ㆍ판매 전에 사전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명서 신청시 제조증명서,제조판매증명서의 품목등록을 하는 경우 '원료목록보고품목' 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료목록 보고하지 않은 미보고 품목으로는 신청이 안됩니다.
올해 생산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품목은 원료목록을 사전보고(최초보고)하신 후 보고한 제품명 그대로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