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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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품목 등록 관련 안내(제조증명서,제조판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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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02

조회수 6302

2019년 3월 14일부터 화장품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ㆍ판매 전에 사전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명서 신청시 제조증명서,제조판매증명서의 품목등록을 하는 경우 '원료목록 보고품목' 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료목록 보고하지 않은 미보고 품목으로는 신청이 안됩니다.

올해 생산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품목은 원료목록을 사전보고(최초보고)하신 후, 보고하신 제품명 그대로 증명서 신청바랍니다.

※ 보고하신 제품명 그대로 신청하셔야 하고, 국문,영문,중문 제품명은 동일하게 입력하여 신청바랍니다.

 

<원료목록 및 생산실적 보고 안내>

보고의무자 : 책임판매업자

보고사항 : 한해 동안 생산실적 및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

보고기한 및 보고서 제출 기관 :

- 국내 제조 화장품 생산실적 : 매년 2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내 제조 화장품 원료목록 : 화장품 유통판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https://kcia.or.kr/report/main/)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원료목록 및 생산실적 보고 바로가기 : https://kcia.or.kr/report/main/

※ (동영상) 화장품 사전 원료목록 보고 안내 (기능성품목기준코드 확인방법 안내) : https://kcia.or.kr/report/raw/notice.php?type=view&no=11692

생산실적 보고 안내 : https://kcia.or.kr/report/product/notice.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