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관련공지

'전자서명' 증명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23-01-03

조회수 2098

우리협회에서는 ‘전자서명’증명서 발급에 따른 규정을 추가하고, 2020년 12월 1일부터 ‘전자서명’증명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증명서 신청시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국가에 한하여 ‘전자서명’으로 신청가능하고, 발급완료시 직접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완료된 ’전자서명증명서를 신청회사에서 직접 출력하는 경우 출력 지원이 가능한 프린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첨부된 메뉴얼을 참고바랍니다.

 

※ 전자본 허용국가 : 베트남, 미얀마, 태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7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