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관련공지

(재공지)전자서명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6/1시행)

우리협회에서는 그동안 제조판매증명서를 협회에서 직접 날인하여 발급하여 왔으나, 앞으로 화장품 업체의 편의성과 문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서명한 증명서 양식으로 변경하여 발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제조판매증명서를 신청하면 협회에서 확인 절차 후 제조판매증명서의 발급이 승인되면 전자서명된 증명서를 신청업체에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만 발급 완료된 전자서명 증명서를 신청회사에서 직접 출력하는 경우 출력 지원이 가능한 프린터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증명서 출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업체 요청시 협회에서 출력하여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새로 전자서명된 증명서는 6월 1일부터 발급될 예정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정부와 협의중에 있어 협의가 끝난 후에 협회에서 날짜와 방법을 공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붙임 : 1) 전자서명 증명서 출력 매뉴얼 1부. 끝.

 

6/1(목)부터 '전자서명 증명서' 허용 국가는 '전자서명 증명서'로만 발급(출력1회제한)

- 전자서명 증명서 허용 국가 : 베트남,미얀마,태국,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라오스(7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