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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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8/16시행)

1. 우리협회에서는 2023년 8월 16일부터 화장품 업체의 편의성과 문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타임스탬프를 포함한 전자서명 증명서 양식으로 발급합니다.

   (전자서명 증명서 허용 국가 : 중국,베트남,미얀마,태국,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라오스(8개국)) 

 

2. 이 전자서명 증명서는 신청 건당 1개의 파일로 생성되고, 발급번호, 발급일자 등 출력정보가 협회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관리되며, 전자타임스탬프를 통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전자타임스탬프는 제3차 신뢰기관의 공인인증을 통한 전자문서의 객관성 확보 및 진본문서 증명을 통해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3. 증명서를 신청하면 협회에서 확인 절차 후 제조판매증명서의 발급이 승인되고, 전자서명된 증명서를 신청업체에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발급 완료된 전자서명 증명서를 신청회사에서 직접 출력하는 경우 진본’ 전자타임스탬프가 포함된 증명서만 사용가능하며, 증명서 출력방법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증명서 출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업체 요청시 협회에서 출력하여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5. 새로 전자서명된 증명서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제출할때 협회에서 별도 공지가 있기전까지는 붙임2)전자서명 증명서 발급 안내문(식약처)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증명서 발급 예시 1부.

2) 전자서명 증명서 발급 안내문(식약처) 1부.

3) 전자서명 증명서 출력 매뉴얼 1부. 끝.

 

※ 붙임2) 전자서명 증명서 발급 안내문(식약처) 은 추후 공지 및 게재할 예정입니다.

 

※문의 : 경영지원팀 이병수 과장  02-785-7985 / jacklbs@kc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