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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4차 성분명표준화위원회 결과 안내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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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30
조회수 3159
2021년 제14차 성분명표준화위원회에는 총 3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 결과는 표준화 명칭 확정 27건, 보완 9건, 반려 3건입니다.
표준화명칭 확정 건
○ 헥사펩타이드-85하이드록시프롤린 (Hexapeptide-85 Hydroxyproline)
○ 베타-알라니노일글루타모일테트라펩타이드-85하이드록시프롤린 (Beta-Alaninoyl Glutamoyl Tetrapeptide-85 Hydroxyproline)
○ 글루타모일시스테이노일베타-알라니노일글루타모일테트라펩타이드-58 (Glutamoyl Cysteinoyl Beta-Alaninoyl Glutamoyl Tetrapeptide-58)
○ 글루타모일다이펩타이드-55감마테트라펩타이드-58 (Glutamoyl Dipeptide-55 Gamma Tetrapeptide-58)
○ 플루오레닐메틸옥시카보닐글루타모일다이펩타이드-55감마테트라펩타이드-58 (Fluorenylmethyloxycarbonyl Glutamoyl Dipeptide-55 Gamma Tetrapeptide-58)
○ 쿠티박테리움 아크네스발효여과물 (Cutibacterium Acnes Ferment Filtrate)
○ 서양자초씨오일 (Anethum Graveolens (Dill) Seed Oil)
○ 솔리다고 카나덴시스꽃/잎/줄기오일 (Solidago Canadensis Flower/Leaf/Stem Oil)
○ 테트라셀미스 추이추출물 (Tetraselmis Chui Extract)
○ 오리도닌 (Oridonin)
○ 백리향수 (Thymus Quinquecostatus Water)
○ 백리향오일 (Thymus Quinquecostatus Oil)
○ 신강자초뿌리/참당귀뿌리/귤껍질/백선뿌리/클로브꽃/감초뿌리/사과/페퍼민트잎/황벽나무껍질/광곽향잎/당느릅나무뿌리추출물
○ 펠라르고니움 로세움잎추출물 (Pelargonium Roseum Leaf Extract)
○ 알로에잎껍질오일
○ 펜타펩타이드-76아미노피이지-2아세틸펜타펩타이드-77 (Pentapeptide-76 Amino PEG-2 Acetyl Pentapeptide-77)
○ 테트라펩타이드-87아미노피이지-2아세틸트라이펩타이드-88 (Tetrapeptide-87 Amino PEG-2 Acetyl Tripeptide-88)
○ 테트라펩타이드-87아미노피이지-2아세틸에스에이치-펜타펩타이드-13에스피아미노피이지-2아세틸에스에이치-테트라펩타이드-3에스피 (Tripeptide-87 Amino PEG-2 Acetyl sh-Pentapeptide-13 SP Amino PEG-2 Acetyl sh-Tetrapeptide-3 SP)
○ 대청잎/뿌리추출물
○ 소나무목부오일
○ 소나무목부수
○ 안젤리카캘러스추출물 (Angelica Archangelica Callus Extract)
○ 락토바실러스/효모/모과나무잎/감나무잎/소나무잎/매실나무잎/당밀발효여과물
○ 비피도박테리움/웨이셀라/모과나무잎/감나무잎/소나무잎/매실나무잎/당밀발효여과물
○ 맥아/(울금뿌리/비파나무잎/쇠뜨기/두충/검정콩/감초뿌리/헛개나무열매/맥문동뿌리/허니서클/칡뿌리/삼백초/중국토복령뿌리추출물)/수크로오스발효여과물
○ 천문동뿌리/패랭이꽃줄기/창과감초뿌리/살구씨/소리쟁이뿌리/딱총나무줄기/산자고뿌리추출물
○ 눈꽃동충하초균사체/조선현호색덩이줄기/멀구슬나무열매발효추출물
※ 성분사전의 영문명은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또는 EU Cosing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해 등재되고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분사전의 "표준화명칭"은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에 의거하여 명명되기 때문에 신청한 성분명과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명칭 변경의 건
○ 팔미토일옥타펩타이드-1K ☞ 팔미토일옥타펩타이드-40(Palmitoyl Octapeptide-40)
* 명칭변경 사유 : ICID 명칭 등재에 따른 국문명 변경
○ 대나무차콜가루(Bamboo Charcoal Powder) ☞ 대나무숯(Bamboo Charcoal)
* 명칭변경 사유 : “중국 기사용원료명칭목록"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함
※ 변경된 명칭과 예전 명칭 모두 병행하여 표기가능하시지만, 가능하시면 신제품이나 기존 포장재가 다 소진된 이후에는 변경된 명칭으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