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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양수산부]「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정(BBNJ)」의 국내 비준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의 건 (~6/2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1665(2024.6.5.) 관련입니다.

 

3.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공식 채택된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정(BBNJ)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정에서 규정하는 해양유전자원 이익공유에 대하여 기존 우리나라의 개인과 법인 등이 채집·관리하는 국가관할권 한계 바깥 지역 해양유전자원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정 제10조 제1항의 예외 선언을 검토하기 위해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자료가 있는 경우 2024624()까지 우리협회(E-mail: ancho12@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계 바깥 지역에서 채집한 ①해양유전자원 및 ②해양유전자원에 관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국내 현황

 

 

붙임1: BBNJ 협정문

붙임2: 작성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