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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경과조치 만료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4-10-02
조회수 11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825호(2024.9.30.)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24.2.7.자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1]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하였고,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2024.10.1.(화)까지만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경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4. 2024.10.2.(수)부터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화장품법」제15조(영업의 금지) 제5호 및 제36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머목 3)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기존의 재고는 책임판매업자에게 반품하는 등 시중 유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