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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장품 인허가 대행기관 안내(2022년 개정)

등록일 2019-02-21

조회수 22712

○ 우리 협회에서는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 지원을 위하여 대만 화장품 인허가 대행기관을 안내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 아래의 대행기관은 우리 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 혹은 추천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각 회원사에서는 이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를 통하여 우리 협회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은 없으며, 대행기관과의 실제 업무 진행 시 발생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행사에 대한 상세 정보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대행기관측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