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제도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병관리청에서는 보건의료용(화장품 및 미용용품 원재료 등)으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법적 이행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제도를 붙임1, 2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제도 안내 1부.

붙임2: 2019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심사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