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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관련증명서 발급규정 개정 안내(전자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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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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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에서는‘전자본’증명서 발급에 따른 규정을 추가하고,‘원료 및 분량표’부착은 규정에서 삭제하여 ‘화장품관련증명서 발급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본’증명서 발급은 ‘전자본’을 허용하는 국가에 한하여 발급합니다.(대만,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태국,필리핀)
위와 같이 개정된 ‘전자본’증명서 발급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오픈될 예정이오니, 향후 증명서 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장품관련증명서 발급규정 1부. 끝.